[디지털타임스] 하도급분쟁, 복잡한 사실관계와 절차 ‘건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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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

최근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선고2014다38678)이 나왔다.


도급인 甲 회사는 乙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 회사는 하도급업자를 통해 하수급인 A와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甲·乙·A는 하도급대금은 甲 회사가 직접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는 甲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금을 요청하면서 乙 회사를 흡수한 B에게 증액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는 A가 甲 회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것은 하도급법 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A가 甲 회사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금을 요청한 것은 甲·乙·A 사이에 작성했던 직접지급 합의서에 의한 것으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의 하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의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甲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A)을 수급인(乙 또는 B)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해서 보호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유진영 변호사는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A가 甲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요청한 것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에 따른 것이라면 하수급인인 A가 수급인인 乙을 흡수한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채권이 소멸한 것이 되어 A는 B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A의 요청이 하도급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甲·乙·A 사이의 합의서에 기한 것이라면 A의 하도급대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A는 이를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유 변호사는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 가 되는 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른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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