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뉴스통신]유진영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수사 단계에 관한 인터뷰

영장실질심사, 구속수사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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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


최근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연루 참고인들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잇따라 판단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같은 사건의 참고인 중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참고인이 있는가 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도 있는 등 판이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수사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과거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한다.

이어 "구속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구속은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된다.

형사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만약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등 수사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적지 않은 피의자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진술해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반드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수사를 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미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피의자는 스스로 혹은 그의 변호사, 배우자 및 가족, 동거인, 법적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일정한 절차와 심문을 거쳐 적합한 사유에 의한 구속인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고, 만에 하나 구속되더라도 추후 피해자와 합의, 공탁, 구속취하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하여 불구속재판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유 변호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가 종합적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했을 때 구속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금을 지속하는 상태로 재판까지 회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다"며 "구속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라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고려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약대 한약학과 및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면허와 토목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용산구청 전문가 상담관, 용산·강남·수서·종로·송파·방배·성동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서울 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및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역임하며 현재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건설부동산,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민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 서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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